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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뒷 얘기

배우 김부선, 경찰서 검찰청 법원까지 '동에 번쩍, 서에 번쩍'...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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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락근 지식사회부 기자) 불륜관계 의혹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가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날도 포토라인에 선 김씨는 지난 한달새 경찰서, 검찰청, 법원 총 3곳에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역도 경기 성남시, 서울 양천구, 서울 송파구로 각각 달랐는데요. 그야말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입니다.

김씨가 처음 포토라인에 선 것은 지난 14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하면서였습니다.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이자, 같은 달 이 지사 측인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가 시장을 지낸 성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다 고발장을 내다 보니 자연스레 분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씨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을 찾은 것은 지난 18일이었는데요. 동석한 강 변호사는 “지난 5월 29일과 6월 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기지사 KBS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해당 방송사 관할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형사사건은 범죄가 벌어진 지역을 기준으로 고소하기 때문에 KBS가 위치한 관할지역의 검찰청인 남부지검을 선택한 것이죠.

강 변호사는 지난 14일 김씨가 두 번째로 분당경찰서를 방문했을 때도 동석해 “분당서는 이재명이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관할했던 경찰서이고, 성남지역의 경찰서와 조폭운영회사, 이재명과의 커넥션 등이 일부 언론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던 곳”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분당서의) 공정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을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왜 동부지법에 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가 ‘민사사건’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민사사건은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고소를 합니다. 김씨는 동부지법의 관할지역인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동부지법에 고소를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끝) / rklim@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