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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직원이 국회 정무위 의원실 찾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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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형 정치부 기자) SK텔레콤 대관 부서 담당자들은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도입과 관련해 하소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과 전혀 상관도 없는 SK텔레콤 직원들이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찾는 건 경쟁사 KT 때문입니다. KT는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K뱅크) 지분 10%(의결권 지분은 2%)를 보유한 사실상 주인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회사의 인터넷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입니다.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자산 10...

오늘의 신문 - 2024.04.2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