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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로 골머리 앓는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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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경제부 기자)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004년 주 5일제 전면 도입 이후 14년 만에 노동환경이 크게 변화한 것이죠.

저임금·장시간 근무 환경을 탈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제 2016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 2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7시간보다 많습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근로 현장에 혼란은 여전합니다. 평가도 갈리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시각과 업종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 아직 무리가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자체에는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세부적인 시행 과정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수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은행만 해도 노동조합 측은 점심시간에 은행 문을 닫고 전 직원이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진 측은 점심시간에 은행 문을 닫으면 고객들 불편이 크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기업들도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효율성 하락을 막으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이런 혼란은 일반 기업에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유독 신경을 썼습니다. 보수적인 조직 분위기 탓에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칼퇴근’이 쉽지 않고 습관적으로 야근이 많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였죠.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직원들과 조직 전체로도 이득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지요.

이 때문에 이 총재는 간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장기 여름 휴가를 지시하기도 했답니다.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휴가를 가야 직원들도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의무 사용일수도 늘리고 장기 휴가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신경을 썼지만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해외 출장 관련 업무에서 집중적으로 말입니다.

중앙은행인만큼 ‘한은맨’들은 해외 출장 기회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통화스와프 문제를 다뤄야 하고,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국제기구 회의에도 참석해야 하거든요. 일반 기업의 해외 출장과 달리 한은 자체적으로 출장 일정을 잡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당수 출장이 주말을 끼고 진행된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이럴 경우 해외 출장을 한 번 다녀오면 10일 안팎의 대체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주당 근로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부서에선 원활하고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울 정도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한은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업무상 차질을 줄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의 고민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듯 합니다. (끝) /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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