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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징계' 완화한 가스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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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길 경제부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내부 징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논란이 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가스기술공사는 전국 천연가스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공공기관인데, 정규직만 1500여 명에 달합니다.

가스기술공사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전보 조치 중단’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고영태 사장 등 사측 9명과 노측 9명이 각각 참석했구요. 노조는 이 자리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징계 외에 전보 조치까지 하는 건 일종의 이중 처벌”이라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가스기술공사는 직원의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 등 처분이 내려지면 인사위를 열어 견책(시말서 제출)과 함께 타지 발령을 내 왔습니다. 예컨대 경기 평택기지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인천기지로 전보하는 식이죠. 천연가스 배관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음주운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지난 1월 퇴임한 이석순 전 사장이 강하게 밀어부쳤던 게 음주운전 근절 정책이었다. 경영진 교체에 따른 분위기 쇄신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임 사장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한 징계’를 도입했는데, 새 사장이 취임하면서 노조 측 주장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위 사진은 이석수 전 사장이 올 1월 퇴임식 때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자에 대한 전보 금지가 자칫 기강해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자체 징계가 관대한 편인데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많아서이지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 범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6월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가스기술공사 직원은 총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자위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많았지요.

다만 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성 전보 발령을 없애는 대신 견책 처분을 감봉 정도로 강화한다는 데 노사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한다는 거지요. (끝) / road@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3.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