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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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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길 경제부 기자) 공기업인 한전KDN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이 사내 대출을 이용할 때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증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종전까지는 직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수십 만원의 보증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회사가 대출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서울보증보험사)을 의무화했기 때문이죠. 이 발표가 관심을 끈 것은 ‘퇴직연금 담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잡거나 압류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지요. 한전KDN의 퇴직연금 담보 대출 도입은 업계 최초입...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