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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를 낸 의인은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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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환 금융부 기자)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고의 사고’를 내 구조한 의인은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에 의식을 잃은 운전자와 고의 사고 유발자 모두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약관상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시 제2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승용차를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으로 막아 세운 의인이 화제가 됐었죠. 지난 29일 경남 함안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도 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채 달리는 차량 앞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대형사고를 막았습니다.

제 2서해안고속도로 사고 관련 고의 사고 차량 운전자와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는 같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고의 사고를 낸 두 운전자는 모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관상 의식을 잃은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의 사고 차량에 대한 보상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의 사고 운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은 물론 고의 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추가로 파손된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고의 사고 운전자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등을 산정하는데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는 걸 말합니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사고 경위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고의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행동이어서 부책 사유로 본 것입니다. 보험사는 고의 사고 운전자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의 사고 운전자들이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새 차량을 기부받은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제2 서해안고속도로 의인인 한영탁(46) 씨에게 신형 벨로스터를 지급한 데 이어 중부내륙고속도로 의인 박세훈(44) 씨에도 신형 쏘나타 뉴라이즈 차량을 무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새 차가 생긴 마당에 굳이 보험금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겠죠. 손보협회 관계자는 “약관상으로만 보면 보험금 지급 여부와 과실상계를 따져볼 부분이 있지만 보험사들은 고의 사고 운전자의 선의와 용기를 감안해 전액 보상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끝) /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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