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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조금씩' 늘어난 추징액...수상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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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길 경제부 기자)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적 ‘부의 세습’을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특별’ 세무조사라고 불렀던 비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입니다.

국세청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연매출 1000억원 안팎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자산 5조원)과는 차이가 있지요. 국세청의 ‘대기업’에는 실상 중견·중소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가 이번 세무조사의 배경을 브리핑하면서 “우리가 분류한 대기업에는 국내 100대, 200대 기업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발언한 데서, 사실상 큰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대기업’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해 왔습니다. 대기업 대상으로 무더기 세무조사에 나서면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있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구요.

그런데 이번 발표 자료 중에 다소 미심쩍은 숫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기업 세무조사를 통해 매년 추징한 액수입니다.

국세청 자료(위 그래프)를 보면, 추징액은 2012년 1조8215억원이었는데 2013년 2조3927억원, 2014년 2조6509억원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증가세가 작년까지 예외없이 이어졌죠.

재밌는 점은, 아주 조금이라도 추징액은 매년 늘었다는 겁니다. 예컨대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4억원, 2017년에는 65억원 증가했습니다. 몇 조 규모의 추징액에 비하면, 매우 적은 증가폭입니다. 심지어 2014년에는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 대비 73건 적었는데도 추징액이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과 탈세 수법이 매년 다르고 또 경기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텐데도 추징액이 매년 ‘조금씩 일정하게’ 늘어난 겁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이것이 무얼 의미할까요? 혹시 “추징액을 전년 대비 조금이라도 늘려 잡자”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여기에 세무조사 추징액을 끼워맞춘 건 아닐까요? 내년 발표되는 ‘2018년 대기업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해 지겠네요. (끝) / road@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