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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조금씩' 늘어난 추징액...수상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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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길 경제부 기자)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적 ‘부의 세습’을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특별’ 세무조사라고 불렀던 비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입니다. 국세청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연매출 1000억원 안팎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자산 5조원)과는 차이가 있지요. 국세청의 ‘대기업’에는 실상 중견·중소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가 이번 세무조사의 배경을 브리핑하면서 “우리가 분류한 대기업에는 국내 100대, 200대 기업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발언한 데서, 사실상 큰 기...

오늘의 신문 - 2024.03.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