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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뒷 얘기

'휴게소에 초등생 두고 갔다'며 벌금형 받은 교사의 판결문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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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 지식사회부 기자)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배가 아픈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혼자 남겨두고 떠난 혐의로 벌금형(800만원)을 선고 받은 초등교사 사건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대구의 초등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법원의 결정이 너무 지나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휴게소 방치 교사 사건을 재심해 달라’는 청원 글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

오늘의 신문 - 2024.03.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