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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재건축 '공공성 논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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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미 한강변 85%를 아파트 부지가 차지"
조합 "어쨌든 단지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어"

(선한결 건설부동산부 기자) 한강변 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시민을 위한 한강변 공공성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서울 반포·잠원, 압구정, 동부이촌동 일대 등 한강변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이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강변 단지 관련 계획은 이렇습니다. 서울 잠원동 ‘신반포2차’ 단지엔 폭 6m 공공보행로를 조성해 24시간 개방할 계획입니다. 서울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한강변 사이 길입니다. 단지 중앙부엔 문화공원을 짓습니다. 주민들은 이 계획안대로라면 주민 사생활과 안전이 침해되는데다가 아파트 최소 1개 동을 지을 부지가 사라져 재건축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 단지 내부엔 폭 25m 대로를 내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단지의 안쪽이자 한강변과 접해 있는 12·13동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압구정 지명이 유래된 ‘한명회 정자’가 있던 곳입니다.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맨션’ ‘왕궁맨션’,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도 재건축 사업을 통해 한강 연결로가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 대해 간선도로 상부 덮개공원이나 다리를 조성해 공공 통로를 내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서울시의 계획은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구개발계획 중 ‘기부채납’을 통해 시민 통행로와 공원을 조성하는 안이 여럿이기 때문입니다. 기부채납은 재건축 조합이 공공시설을 조성한 뒤 시에 무상으로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변 땅은 현재 85% 이상이 주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별다른 도시계획 없이 서울이 팽창 개발되던 시기에 한강변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반 조성된 반포·압구정 일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나중에 조성된 강동구 암사동 일대 등은 도시계획에 따라 한강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9년에서야 한강변에 관해 뚜렷한 공공성 논의가 나왔습니다. 오 전 시장은 그 해 ‘한강 공공성 선언’을 하고 한강변 재건축 단지 기부채납을 통해 녹지를 조성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한강변은 이미 아파트 부지로 쓰이는 곳이 많아 기부채납 등을 통한 관리계획이 필수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약 140만㎡ 규모 한강변 공공이용 공간을 새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기존 국공유지 활용과 재건축 기부채납을 제시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존 국공유지 외엔 아파트 땅을 활용하는 방법밖엔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조합의 이익만을 고려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한강 조망권 등이 보장될 수 없다”며 “기부채납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압구정 일대와 반포·잠원, 용산구 등은 각각 지구단위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한강변 땅의 공공성과 아파트 사유재산권의 경계는 어디쯤으로 결정될까요. 20년 뒤 한강변 단지들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끝) /always@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