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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감염 소홀' 산후조리원… 9월부터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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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관리와 감염 예방에 소홀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은 일정 기간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다. 또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해...

오늘의 신문 - 2024.04.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