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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사태 3개월 만에 주사제 경고문구 넣은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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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바이오헬스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SMOFLIPID)‘에 “미숙아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이 주사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사망 전 맞은 제품입니다. 신생아 사망사고가 터진 이후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이 제품에 미숙아 사망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올 초 신생아들이 집단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것이어서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시 식약처는 이대목동 사고가 약물 부작용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책임론을 부인해왔는데요. 신생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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