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 구속 등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며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조 수석은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있는 만큼 거기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