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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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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정치부 기자)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신경전이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일방적으로 경찰을 (검찰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할 일”이라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1월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은 현재 기소를 독점하고 있음에 더해, 아무 제한이 없는 직접수사 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 “검찰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며 “검찰청은 상급지휘기관인 법무부 검찰개혁위에 독자적 의견을 안 냈고 그런 권한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법무부의 공수처안에서 대해서 특별한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총장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경찰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걸 찾아서 추가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금씩 조정을 해내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 중에 있다”며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을 한꺼 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어떤 절차를 밟을지 모르겠지만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합의해 무엇을 만들어 내거나 할 그럴 성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끝) /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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