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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이 전용 30㎡ 미만의 원룸을 선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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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내년 3월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적용되기 전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좁은 공간 탓에 주차장에서 차 문을 옆다가 옆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 콕’ 사고를 줄이는 ‘주차장법 시행 규칙’을 내년 3월 적용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용적률 200%가 적용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면적 230㎡(옛 70평) 안팎의 땅들이 주차장법 강화 전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행 최소 주차장 폭은 2.3m여서 차량이 대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자동차 문 개폐 때 문 콕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정부는 기존 2.3m의 주차단위구획을 2.5m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습니다.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이 2.5m가 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둬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다만 국토부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추진 중인 사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230㎡ 규모의 개발지에 대한 사업성이 주차장 규정 강화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통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 230㎡를 4~5층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으려면 1층에 주차를 8대(앞뒤 2대씩) 넣어야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 8대(앞쪽 4대)를 확보하려면 대지 폭이 순수 주차 공간(2.3mX4) 9.2m와 엘리베이터 공간 3.2m와 2개의 기둥공간 1m 등 도로에 접한 대지의 폭이 13.4m 이상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이후 주차장 규정이 강화되면 최소 0.8m 더 길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에 접한 대지의 폭이 14.2m 이상 되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토지주들은 분양이 가능한 데다 상대적으로 주차장 규정이 덜 깐깐한 원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지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지 230㎡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지상 1층을 주차장(총 8대)으로 쓰고 2·3층에 원룸 총 8실, 4층에 2실, 5층에 1~2실 등 총 11~12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규정은 전용 30㎡ 미만은 0.5대, 전용 30~60㎡은 0.8대, 전용 60㎡ 초과는 1대입니다. 집주인들이 전용 30㎡ 미만의 원룸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내년 3월 전까지 주거지의 땅들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 전망입니다. (끝) /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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