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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이 전용 30㎡ 미만의 원룸을 선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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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내년 3월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적용되기 전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좁은 공간 탓에 주차장에서 차 문을 옆다가 옆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 콕’ 사고를 줄이는 ‘주차장법 시행 규칙’을 내년 3월 적용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용적률 200%가 적용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면적 230㎡(옛 70평) 안팎의 땅들이 주차장법 강화 전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행 최소 주차장 폭은 2.3m여서 차량이 대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자동차 문 개폐 때 문 콕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정부는 기존 2.3m의 주차단위구획을 2...

오늘의 신문 - 2024.04.1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