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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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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세종시는 정부가 주시하는 부동산 청약 및 가격 상승 과열 지역(투기과열지구)입니다. 작년 말 세종시에서 분양된 단지에서 미계약분이 발생했고 미계약분 당첨자에 10대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허술한 점이 많아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해 말 공급된 주상복합 세종리더스포레는 1순위에서 평균 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1188가구 모집에 정당 계약 및 예비 계약 후 74가구가 미계약됐습니다. 이들 미계약분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4만4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만 607대 1.

업계에 따르면 당첨자 중 2007년생과 2001년생이 포함돼 있습니다. 20대 초반도 여려 명이 있다고 합니다. ‘금수저 당첨’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세종시는 아파트 프리미엄이 치솟아 투기의 온상으로 낙인찍였습니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변경이 뒤따랐습니다.세종시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 비율을 확대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당첨자가 정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청약 자격 조건 강화는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운이 좋으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이 단지에서 건설사가 공지한 ‘신청 자격 요건’에서 나이, 세대주 등의 신청 제한이 없었습니다. 청약 때 청약자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됐다고 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녀 등의 명의를 동원한 신청자들이 생긴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 단지에서 소득이 없는 일부 미성년자가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다”며 “앞으로 실수요자에게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잔여가구 신청자격 제한 조건이 없는 점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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