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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은 쉽시다' 법 개정에 나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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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정치부 기자)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는 2월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인데요. 사정에 따라 하루이틀 정도는 근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도 많을 겁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얼마 전 직장인 1081명과 알바생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51.3%가 설 연휴에도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설 연휴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이죠.

설 연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심지어 불법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을 휴일로 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무일을 정해 놓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설이나 추석이 휴일로 정해져 있으면 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쉬는 것이죠.

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런 규정이 미비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설이나 추석에 쉬기 위해 연차휴가를 씁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연차휴가를 써야 한다니, 더구나 중소기업일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니 참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꿀 순 없을까요.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 있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설 추석 등 명절 연휴와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성탄절 석가탄신일 등 ‘빨간 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도록 법에 정하는 것이죠.

이런 날들이 ‘법적으로는’ 휴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5일 비슷한 법안을 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93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달력의 빨간날을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되기를 바란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소득이 많건 적건, 대기업에 다니건 중소기업에 다니건 휴일만큼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 /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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