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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법' 논의… 2월 국회로 또 미룬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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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소위 회의 연기
휴일근로수당 문제 논의
대법 판결 뒤로 미뤄 입법권 포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당초 19일 열 예정이던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다음달로 연기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노위는 1주일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주간 40+연장 12+토·일 16)에서 52시간(주간 40+연장 12)으로 줄이고, 휴일근로수당을 기존 임금의 150% 또는 200%로 지급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오는 3월 휴일·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19일 고용노동법안 소위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재계·노동계의 의견을 듣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가 있어 2월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3월께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는 계속 논의를 연기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국회의원들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환노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대법원 판결 전에 국회의 입법권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며 “환노위에 노동계 출신이 많아 의원들이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는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수당 문제 외에도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및 숙식비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정해야 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계층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환노위 전체 의원 16명 가운데 40%에 가까운 6명이 노동조합 출신이지만 기업인 출신 의원은 한 명도 없어서다. 지난해 11월 환노위의 3당 여야 간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을 현재처럼 기존 임금의 150%(50% 할증)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이용득 의원, 강병원 의원 등이 토·일 근무를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인정해 기존 임금의 200%(50%+50%중복 할증)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대해 합의가 무산됐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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