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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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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 명칭 안보정보원으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가정보원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해 국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불법 댓글을 달고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불법으로 상납하는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국정원 정상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조직의 설치 금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공개 감사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감찰관을 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감찰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보감찰관이 정치관여·직권남용·불법감청·불법위치 추적 등을 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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