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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근절하는 암행어사 특별사법경찰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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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최근 정부가 편법 증여와 위장전입 의심자 등 2만4300여건, 7만2400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분양권 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들불처럼 번지는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정 절차를 마치고 이들을 투기 의심지역에 투입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사경은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이들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이 실거래가와 양도세 등을 추적하다가 관련 불똥이 불법 증여나 상승 등으로 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 등 탈·불법을 통해 초과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보편적 인식, 이에 따른 강남 아파트시장이 누구나 한판 겨뤄볼 수 있는 대중의 화투판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도 없습니다. 행정구역상 강남만 쳐다보면 답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죠. 일부 미꾸라지들이 강남 재건축 단지 쇼핑에 나서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마 특별사법경찰이 이들 미꾸라지의 불법 행위 적발에 치중할 것 같습니다.

시세차익이라는 초과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 꿈을 접고 강북이나 수도권 신도시 등을 둘러볼 때 시장에서는 진정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특별사법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거래할 수 없다는 보편적인 인식이 뿌리 내리길 기대해 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통해 단속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끝) / true@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