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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하루만에 평창 관련상품 판매 중단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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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금융부 기자) 기업은행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선보인 특별판매 예금을 출시 하루 만에 중단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몰라서 발생한 일인데요.

기업은행은 지난 4일 출시한 ‘2018대한민국 선수단 Cheer UP! 특별예금’ 보도자료를 취소한다고 5일 공지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상품 판매 중단도 결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상품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팀이 메달을 15개 이상 획득하는 경우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출시한 마케팅용 상품이죠.

그러나 기업은행은 사실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이 개정돼 매복마케팅 금지조항이 생겨서죠. 공식 후원사가 아닌 회사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상품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출시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상품 기획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판매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복마케팅 금지조항에 따르면 국내 은행 중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곳은 KEB하나은행이 유일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은행은 대한민국 팀이 종합순위 4위 안에 들 경우 우대금리를 주는 ‘하나된 평창 정기예·적금’을 판매 중입니다. (끝) /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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