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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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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태윤 산업부 기자) 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공시생들의 글들이 여러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발표된 직업상담사 가산점 발표에 실망이 큽니다. 공무원 시험은 1점에 몇천명의 당락이 좌우되는데 무려 20점의 가산점을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일 발표한 ‘2018년 국가공무원 시험 채용계획’에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직·직업상담직 직렬 응시때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해 각 과목별 5%의 가산점을 준다고 명시했습니다. 7급 공채의 경우는 3% 가산점을 준다고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올해 공채부터 고용노동직류*(행정직렬)와 직업상담직렬 시험을 통해 선발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고용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 공채시 가산점은 변호사,회계사,변리사,노무사 등의 전문자격증에 주고 있는데, 이번 채용에서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쉬운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전문자격증에 준하는 가산점을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시생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 것입니다.

특히, 직업상담사 가산점을 받으려는 수험생은 올해 9급 공채시험날짜인 4월9일까지 등록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올해 2급 직업상담사 필기시험은 3월4일, 최종합격자는 5월25일에 발표하기로 되어있어 도저히 시간적으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교적 쉬운 직업상담사 자격증일지라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어느정도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소지자들은 역차별은 받게 된 셈이죠.

보통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과목과 시험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위해선 시행 2~3년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9급 행정직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공채는 일반 520명, 장애인 40명, 저소득층 15명과 직업상담직 9급 공채는 일반 54명, 장애인 4명, 저소득층 2명을 뽑습니다. 7급도 행정직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일반 117명, 장애인 8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과 관련된 채용인원은 7·9급 공채 모두 760명이나 됩니다. 이는 올해 전체 국가공무원 공채(5·7·9급) 규모 6106명의 12%에 해당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확대 정책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근로감독관을 뽑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공채를 통해 채용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고용부에서 2003년 직업상담사를 처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며, 2007년에는 직업상담사 직렬을 신설하면서 직업상담사 무기계약직을 뽑아 왔기에 별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끝) /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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