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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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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대출 상품이 출시돼 눈길을 끕니다. 이번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계층 중 하나가 신혼부부입니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낮은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대출이 내년 1월 나옵니다. 그동안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p를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0.2%)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합니다.기존 우대금리 수준으로는 금리가 2.05~2.95%이지만 추가 인하를 받으면 1.70~2.75%로 낮아집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도 눈길을 끕니다. 기존의 전세대출보다 금리·대출한도 등의 조건이 더 낫습니다.그동안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는 수도권 1억4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비율이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늘어납니다. 대출한도를 3000만원 상향(수도권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하고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해 최대 0.4%p 추가 인하합니다. 금리는 1.6~2.2%에서 1.2~2.1%로 낮아집니다.

내년 1월 중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 버팀목전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전세 대출을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만 19~25세의 단독 세대주에게도 버팀목전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입니다.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제한을 둡니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제도를 손을 봅니다.그동안 월 30만원 기준으로 총 720만원을 지원했고, 대출 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우대형 가입자에 한해 2년 대출 연장시 갚아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낮춥니다.

내년 1월 중 두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버팀목전세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대금리 0.5%p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0.2%p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true@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