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낮은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대출이 내년 1월 나옵니다. 그동안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p를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0.2%)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합니다.기존 우대금리 수준으로는 금리가 2.05~2.95%이지만 추가 인하를 받으면 1.70~2.75%로 낮아집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도 눈길을 끕니다. 기존의 전세대출보다 금리·대출한도 등의 조건이 더 낫습니다.그동안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는 수도권 1억4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비율이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늘어납니다. 대출한도를 3000만원 상향(수도권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하고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해 최대 0.4%p 추가 인하합니다. 금리는 1.6~2.2%에서 1.2~2.1%로 낮아집니다.
내년 1월 중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 버팀목전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전세 대출을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만 19~25세의 단독 세대주에게도 버팀목전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입니다.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제한을 둡니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제도를 손을 봅니다.그동안 월 30만원 기준으로 총 720만원을 지원했고, 대출 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우대형 가입자에 한해 2년 대출 연장시 갚아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낮춥니다.
내년 1월 중 두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버팀목전세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대금리 0.5%p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0.2%p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