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취재 뒷 얘기

나라가 무단 점거한 내 땅...어떻게 찾을까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전세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최근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와 공유지는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3000만㎡, 공시지가로만 6800억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와 강원이 가장 많고 경북·전남·인천이 뒤를 잇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국방부가 사인의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매수청구권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를 요구하는 요건 규정이 복잡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각종 토지대장과 공부가 소실된 후 복구됐다. 이 과정에서...

오늘의 신문 - 2024.04.2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