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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부설 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 공표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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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바른 합당여론조사에 때아닌 선거법 논란
선거당국 “선거법 미비 개정할 것”


국민의당 부설 국민정책연구원이 지난 18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가정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발표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외부에 공표 보도가 금지돼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은 지난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실상 이 조사는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당부설 정책연구소도 정당법상 분명히 정당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내부 전략수립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정당 산하 연구소를 통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법을 우회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당은 부설 정책연구기관을 별도 법인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또 각 당이 정당보조금 명목으로 받는 국고지원의 30%는 반드시 이 곳에 배분하도록 돼 있다. 당 부설연구소가 ‘정당’의 범주에 해당되는가 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일단 선거당국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당 정책연구소는 정당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번 국민의당 여론조사 발표를 허용했다. 이종호 여심위 사무국장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 부설 연구소의 여론조사 공표를 막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정당이나 정책연구소나 다 같은 정당의 범주로 동일하게 인식되는 만큼 법 규정이 미비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부설연구소도 자체 여론조사를 외부에 발표할 수 없도록 선거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