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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향담배 판매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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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원 경제부 기자) 정부가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초 발의할 계획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가향담배에 대한 별도 조항을 넣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향담배는 담배맛을 개선시키기 위해 바닐라 설탕 코코아 등 향을 첨가한 제품입니다. 담배 연기를 흡입할 때 느껴지는 불쾌한 자극을 감소시켜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질병관리본부 의뢰로 지난달 발표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보면 13∼39세 흡연자 9063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5.5%는 가향담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향담배로 흡연을 처음 시작한 경우, 일반담배로 시작했을 때보다 현재까지 흡연자로 남아 있을 확률이 1.4배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담배 맛을 높이고자 사용하는 성분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도 규제에 나서는 움직임입니다. 2014년 마련된 유럽연합 ‘담배제품지침’에서는 회원국들이 특정 향을 함유한 담배의 시장 출시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0년까지 멘톨향 담배 판매를 금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가향담배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관련해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에서 담배에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가향담배 수입과 제조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재부는 가향담배 판매를 즉시 금지하기 어려울 경우 영국처럼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공백으로 비판을 받은 기재부가 이번에는 시장에서의 혼란없이 제대로 담배 정책을 추진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끝) / van7691@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1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