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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해 본 사람이 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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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금융부 기자) 음주운전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곧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어져서다. 보험사들로서는 자동차보험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3만 여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6년 45.1%로 2012년 41.9%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했다. 3회 이상 적발 비중도 2016년 19.3%로 2012년에 비해 3.3%포인트 늘었다.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데 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4년 9개월에 불과했다. 이는 매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고, 그들 중 2명은 3회 이상 적발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도 보험금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치료비 보상이다. 음주·무면허 사고에 의한 피해자도 과실비율이 0%가 아닌 이상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본인이 받은 치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해자에게 보상해주는 경우도 생긴다.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의 부담이 된다.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국회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적 책임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라면서 “현행 제도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실질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실질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 제도개선 관련 법률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끝) / nyusos@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