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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온라인 청원 답변 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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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이상이 청원 동의한
'청소년보호법 폐지'가 유력
청와대 "답변 내용·형식 고민 중"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가운데 ‘청소년보호법(소년법) 폐지’ 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현재 베스트 청원으로 올라온 소년법 폐지에 조만간 답변할 계획”이라며 “답변 내용과 형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더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까지 27만2000여 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가 소년법 폐지 청원에 직접 답변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범죄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데다 청원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라인 국민청원에 대해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기준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 서명한 온라인 청원에 60일 이내 답변하도록 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국민이 직접 청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국민소통 광장’ 코너를 마련했다. 이곳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청와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은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가장 책임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답변이 나온 청원은 없다.

현재까지 올라온 청원은 1만5000건이 넘는다. 소년법 폐지에 이어 여성징병제 도입 청원이 12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서 두 번째로 많은 서명을 받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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