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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연 9%서 더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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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지원대책 회의

계약갱신청구권도 5년→10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연 9%)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창업 1년 이내 가입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정부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광온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 재정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료 문제 해결”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현행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전체 임대차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환산보증금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5년→10년)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중간에 건물주에게 내쫓기지 않고 한자리에서 최대 10년까지 장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 일부 건물주는 장사가 잘되면 임차인을 쫓아낸 뒤 직접 장사하거나 권리금을 지급하는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겨 물의를 빚었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사유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