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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의 미사용 잔액, 환불받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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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훈 문화부 기자) 흔히 ‘기프티콘’이라고 부르는 모바일 교환권을 주고 받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교환권 거래액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매년 2자리수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거래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교환권을 사용한 뒤 미사용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세요? 어떤 모바일 교환권인지에 따라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은 크게 ‘금액형’과 ‘물품 교환형’으로 나뉩니다. 금액형은 ‘커피빈 1만원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 말합니다. 이는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상품권처럼 쓸 수 있습니다. 물품 교환형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처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물품이 정해져 있는 걸 말합니다. 물품 교환권을 갖고 가서 정해진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바꿔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 커피전문점은 이를 허용합니다.

금액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사용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앤젤리너스 1만원권’을 갖고 가서 9000원어치 물건을 사면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로 된 일반 상품권과 동일하게 공정위 표준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80% 이상 사용했을 때, 권면금액 1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60% 이상 사용했을 때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은 “차액 현금 환불은 안되고 나중에 그 금액 만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1만원권을 갖고 와서 9000원을 사용했어도 차액 1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지는 않고 나중에 반드시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상품권처럼 소진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는 공정위 표준약관에 어긋납니다.

반면 물품 교환형은 사업자가 차액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폴바셋에서 5300원짜리 카페라떼 교환권으로 4700원짜리 룽고를 받았을 때 사업자가 차액 환불을 거부하면 600원은 손해봐야 한다는 거지요. 실제로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은 물품 교환권의 차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환권에서 정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받을 경우 이는 원래 예정됐던 거래가 아니다. 물건을 받는 시점에서 별도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물품 교환권의 환불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금액형과 물품 교환형 각각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할 때 참고하세요. 일부 커피전문점은 물품 교환형만 발행하고 금액형은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 /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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