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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유사 투자자문사, 결격사유 시 영업 못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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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유사 투자자문사에 대해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아예 영업을 못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유사 투자자문사의 불법행위에 관해 묻자 "그동안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아예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담동 주식 부자'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나 매매중개,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등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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