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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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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정치부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위 수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9일까지 최장 열흘을 휴가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 됩니다. 법정공휴일과는 달리 민간 부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민간들도 많이 따라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일정 부분 예상이 가능했던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국정위가 임시공휴일 지정일 약 3개월 전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6일과 2015년 8월14일 등 두 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2002년 월드컵 폐막 다음날인 7월1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취임식 날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내수 진작 등을 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두 차례 모두 해당 임시공휴일 10일 정도 앞두고 급작스럽게 발표가 났습니다. 해외 소비로 빠져나가는 것을 상당 부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정위가 약 3개월 전에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뜻을 밝히면서 내수 진작 효과는 과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간 휴가를 활용해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시공휴일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끝) /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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