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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30% 이상 줄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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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금융부 기자) 해마다 오르는 자동차보험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14년 평균 59만9000원(한대당)이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지난해 68만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줄일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침 금융감독원이 5일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운전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 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최대 50%)된 보험요율, 이른바 ‘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하는데요.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이 지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신규 가입이어도 군 운전병,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과거 운전경력을 최대 3년까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가입경력이 인정되는만큼 할증된 가입경력요율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입경력인정제도’라고 부른답니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는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형 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는 최대 30%대까지 줄어듭니다. 6년된 중고차(소형차)를 가진 30세 운전자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운전경력 인정 범위가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15.2%를, 2년 이상~3년 미만은 30.4%를, 3년 이상은 36.8%까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인데요. 두 가지 이상 운전경력이 있을 때는 합산해서 경력을 산정해줍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나 보험 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여부를 챙겨보는 게 좋다”고 말했씁니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 등에 전화로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할 때는 관련 증면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선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 경력 인정 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3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가입경력인정제도를 활용해 자동차 보험료를 최소화할 방법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 /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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