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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뒷 얘기

일관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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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산업부 기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단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 행위에는 ‘부당하게’를 붙인다. 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가운데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부당하게’라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에서 다른 회사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인력 이동에서 어느 사례는 부당하고, 어떤 ...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