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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지방이 인형은 짝퉁”...캐릭터 저작권 찾기 나선 365mc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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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바이오헬스부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지방이 인형은 모두 짝퉁입니다.”

비만 전문 병원 네트워크인 365mc네트웍스가 캐릭터 저작권 찾기에 나섰습니다. 2012년 홍보를 위해 만든 비매품 캐릭터 ‘지방이’를 모방한 상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법정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법원은 365mc의 지방이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지방이는 뚱뚱한 몸통과 얼굴, 짧은 팔다리로 지방을 형상화해 디자인한 캐릭터입니다. 365mc의 극장 및 지하철 광고에 등장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방이를 활용한 광고는 2012년 대한민국광고대상 동상, 2013년 서울영상광고제 TV CF 은상, 2016년 대한민국광고대상 인쇄부문 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이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일본의 NHK 방송이 지방이 캐릭터를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캐릭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짝퉁’ 지방이 인형 판매도 급증했습니다. 일부 인형 판매 업체는 자신들의 지방이 인형이 ‘정품’이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365mc는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지방이 인형을 제조·판매하는 인형업체 도담코리아를 상대로 지방이 캐릭터 저작권 및 지방이 상표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이의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지방이가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췄다”며 “저작권법 보호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이 캐릭터가 지방을 귀여운 악동 이미지로 의인화해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는 설명입니다.

도담코리아의 지방이가 365mc의 지방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지방이 인형, 완구 등의 제조 판매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관 중인 인형은 모두 몰수조치 됩니다.

365mc는 지방이 인형을 비만치료 행동 수정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이나 캠페인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365mc는 지방이 인형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지방이 인형은 모두 짝퉁인 셈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짝퉁 지방이 인형이 자취를 감출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끝) / bluesky@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1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