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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점, 미용실에서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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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정치부 기자)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9일. 학교나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아닌 이색투표소가 설치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직선거법 147조에 따르면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에서도 다양한 이색투표소가 등장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능동 제3투표소는 기아차 대리점(사진)에 마련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

오늘의 신문 - 2024.04.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