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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대출 원금상환유예제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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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금융부 기자) 정부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출자에게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입니다. 연체 부담을 이기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나오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조치인데요. 또 이미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담보로 잡힌 주택이 경매로 팔리는 일을 최대 1년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습니다.

▶원금상환 유예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비자발적 실업이나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한 차주(借主)가 대상이다. 2개 이상 직업을 갖고 있거나 퇴직금, 상속재산, 질병보험금 등이 충분한 경우는 제외다. 유예 지원을 받으려면 실업수당 확인서류나 폐업신청서, 사망진당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해당한다.”

▶원금상환 유예 지원 내용은.

“금융회사에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한 뒤 심사를 통과하면 기본 1년간 원금상환이 미뤄진다. 이후 다시 심사를 거쳐 최대 2년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 결국 기본 1년에 연장 2년을 더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원금상환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어떻게 되나.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한다. 원금상환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지 이자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매 유예제도는 무엇인가.

“그동안은 빚을 갚지 못해 담보로 맡긴 주택이 차주의 동의 없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경매(담보권 실행)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하도록 여신거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또 중산층 이하인 차주가 주택 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상환 계획을 마련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경매 유예가 가능하다. 유예는 기본 6개월로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간 가능하다.”

▶경매 유예 신청 대상인 중산층 이하의 기준은.

“주택담보대출 연체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50%(금액 기준)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원금상환 유예와 경매 유예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올 하반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한다. 이후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모든 금융권에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끝) / jeong@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