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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대출 원금상환유예제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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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금융부 기자) 정부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출자에게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입니다. 연체 부담을 이기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나오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조치인데요. 또 이미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담보로 잡힌 주택이 경매로 팔리는 일을 최대 1년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습니다. ▶원금상환 유예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비자발적 실업이나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재...

오늘의 신문 - 2024.04.2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