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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도 단속도 안되는 위법 원룸…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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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지식사회부 기자) 지난달 8일 원룸인줄 알고 입주한 집의 용도가 알고보니 제2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후 주변인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기사를 읽고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의 용도를 확인해봤더니 고시원으로 등록돼 있었다는 겁니다. 몇몇 지인들은 구제방법이 없는지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 상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원룸 형태를 띈 고시원과 같은 위법건축물들의 숫자가 전혀 파악되지도 관리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고시원으로 등록된 원룸에 살면 어떤 피해...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