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2014년 10월 국가 기관의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자 이석우 당시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나서서 감청 영장에 전면 불응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 1년간 이 조치를 시행했지요. 그러다 카카오가 1년만에 감청 협조를 재개하자 야권에서는 집권 세력의 외압에 굴복한 게 아니냐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그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기 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 건수는 9건, 이 가운데 카카오가 응한 건수는 8건이었습니다. 2014년 하반기(21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카카오는 감청 협조를 재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체 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를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이 이 가운데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을 특정해 추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지요. 그러나 지난 하반기에는 이처럼 계정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과 카카오 모두 감청 재개 논란에 따른 부담감으로 요청과 협조 모두 자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카카오가 앞으로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란 두 가치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