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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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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공인중개업소가 과거에 비해 많이 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중개보수 때문에 여전히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 간에 매물을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다.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 거래가 직접 이뤄지는 만큼 계약 사기 등 거래 사고의 위험성도 상존한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업체인 부동산114가 전하는 부동산 직거래 팁과 피해 예방책을 살펴본다. 1. 먼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계약...

오늘의 신문 - 2024.04.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