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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초동대처 책임질 해군 ‘구조작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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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에서 1개 부대씩 활약

(최승욱 선임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구조한 승객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를 놓고 비판이 나오자 해군은 “구조임무는 해양경찰청 소관”이라며 “스크류로 인해 소용돌이가 발생할수 있어 함정은 적정 거리에서 구조를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형 해상 사고가 재발할 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국민을 해군이 과연 도울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절치부심해온 해군이 칼을 뽑았습니다. 해군은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해양 재난사고 초동조치 능력을 강화하기위해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에 각각 ‘구조작전대’를 1...

오늘의 신문 - 2024.04.1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