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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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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Drone)이 뜨고 있지요. '헬리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드론에 카메라를 부착하면 멋진 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어 매력적이죠. 드론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동호인들도 부쩍 늘고 있는데요. 현재 드론은 항공법상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즉 무인비행장치에 속합니다. 그런데 언제든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을 위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12kg 이하의 초경량비행장치라도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해선 안됩니다. 까다로운 비행규정, 조종자 준수사항은 드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꼭 숙지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드론 상식 7가...

오늘의 신문 - 2024.04.2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