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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당' 의원 무소속 유승우가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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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진 정치부 기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흔히 ‘1인 헌법기관’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갖는 국회의원도 ‘나홀로' 의정활동을 하기엔 한계가 따릅니다. 교섭단체(의석 20명)를 구성할 수 없는 소수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하물며 출당조치된 무소속의원은 ‘끈 떨어진 연’신세나 다름없습니다. 무소속인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의 눈물겨운 복당(復黨)노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부인의 6·4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6월 새누리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유 의원 입장에선 선거 역풍을 의식해 자신을 재빨리 출당조치한 당에 대한 섭섭...

오늘의 신문 - 2024.05.0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