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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들이 '쌍수'들고 환영하는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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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석 경제부 기자)세종시 공무원들이 요즘 ‘쌍수’들고 환영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광화문 근처 에 있는 안전행정부(안행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법안입니다.

지난달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처(12개 부처)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만 1만여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안행부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 제16조2항에 ‘외교·통일·법무·국방·안전행정·여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으로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이전 초기부터 공무원들은 안행부와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남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부는 여성 관련 업무를 다룬다는 점에서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불만이 집중된 곳은 바로 안행부입니다. 안행부의 성격이 ‘공무원 지원 부처’라는 점에서입니다. 안행부는 공무원 인사 관리와 복리 후생, 청사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안행부의 ‘고객’은 공무원입니다. 경제부처의 과장급 간부는 “고객이 세종시에 있는데 서비스 기관(안행부)이 서울에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불만은 세종시 이전 초기 세종시 공무원들이 경험했던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단적인 예가 주차난과 화장실 부족 문제입니다. 정부는 ‘차 없는 도시’를 표방하며 주차장을 덜 지었지만 대중교통이 열악한 세종시에선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사 주차장이 협소해 차 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당초 상가 부지로 예정된 인근 공터를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공무원들의 불만이 치솟았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단계 이전부처(2012년 12월 이전)는 화장실이 부족해 뒤늦게 예산을 투입해 화장실을 확장하는 등 야단법썩을 떨었습니다.

세종시 공무원들은 “안행부가 현장과 괴리돼 있기 때문에 문제 파악이 느리고 탁상공론을 할 때가 많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행부가 세종시로 옮겨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안된 실정입니다.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다수당인 여당이 적극적으로 밀어줄지도 불확실합니다. 안행부는 안행부대로 서울에 남아 있어야하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이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외치와 내치의 중심 기능을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안행부는 ‘내치의 중심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공식 행사 때 안행부가 정부를 대표해 의전을 담당하는 기능이 있는만큼 청와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게 안행부의 설명입니다.

오늘(4월1일)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안행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입니다. / hohoboy@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3.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