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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비법(非法)경제'...규제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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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선/박병종 국제부 기자) 미국의 모바일 차량 중개 서비스업체 우버는 지난해 8월 한국에 진출하자마자 서울시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우버는 소비자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하면 계약한 리무진 업체 소속 차량이 고객을 태우러 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국내에서는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 없이 유상운송이나 운전자 알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우버는 차량을 소개해주는 정보제공업체라는 것이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버가 불법이면 ‘배달의 기수...

오늘의 신문 - 2024.04.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