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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촌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표적 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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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지식사회부 기자) 유치원 누리과정(4~6세 공통 교육과정) 시간이나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에서 영어를 가르친 학교법인 일광학원 소속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등학교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은 20년 가까이 해온 ‘영어몰입교육(영어로 사회·과학 등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육)’을 정부가 작년 9월 갑자기 금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과 소속 학교를 감사한 결과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5·6학년 일부 교과서 기준수업시수 미충족, 법인회계 차입금 부당 상환 등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시교...

오늘의 신문 - 2024.04.20(토)